ESG 추진방향
- SK플래닛은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기업고객의 ESG 경영을 지원합니다. ICT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설루션으로 ESG성과를 창출하고,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SK플래닛은 비즈니스 설루션 영역에서 IoT, AI, 빅데이터 등 선도적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고객 및 공공기관에 ESG 성과 창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위험 예탐지 설루션, SHE(안전·보건·환경) 관리사업, 스마트 팩토리 설루션, 대기환경 개선 설루션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면한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SK플래닛의 마케팅 플랫폼 영역에서는 OK캐쉬백, 시럽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마케팅 플랫폼 노하우를 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마케팅 설루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예비 창업자 대상 O2O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SK플래닛은 SK그룹과 SK ICT Family와 함께 SK프로보노, SK 레드 커넥트 헌혈 캠페인 등에 동참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인재 육성을 위한 T아카데미와 중소 협력사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SK플래닛은 업의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ESG 관련 활동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리규정
- SK플래닛(이하 ‘회사’라 함, ‘회사 = 나’)은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함),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SUPEX Company를 지향한다. 회사가 추구하는 행복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실천한다. 또한, 회사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이에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추구가치 및 경영원칙인 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추구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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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여야 한다.
-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BP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경제 발전에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적합한 경영을 하여야 한다.
- 1. 구성원의 자세
- 2. 고객에 대한 책임
- 3. 구성원에 대한 책임
- 4. 주주에 대한 책임
- 5.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 6. 사회에 대한 책임
- 7. 윤리규정의 적용
- <부 칙>
1. 구성원의 자세
1.1 성실한 업무수행
1.1.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2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품위유지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구성원은 상하·동료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1.4 공정한 업무수행
1.4.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2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4.4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2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2)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윤리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2)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윤리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
1) 홍보 및 행사 기념품
- 회사 또는 BP 등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
2) 경조금
-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수수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다. 구성원은 간소한 수준의 식사 등을 제외한 골프, 향응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접대·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라.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행사시 찬조금품 및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제공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의 접촉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4.3 구성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라.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행사시 찬조금품 및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제공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의 접촉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4.4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음은 구성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이다.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BP,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2) 구성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4)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5)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성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4)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5)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다음은 구성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이다.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등
2)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등
1.5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5.1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전용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전용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5.2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에 대한 책임
2.1 고객중심 경영
2.1.1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1.2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1.3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2.1.2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1.3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2.2 고객정보 보호
2.2.1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품개발 단계에서의 고객정보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2.2.1 회사는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2.3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2.1 회사는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2.3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3 고객가치 제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수준 유지,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구성원에 대한 책임
3.1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3.1.1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3.1.2 회사는 구성원들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1.2 회사는 구성원들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주주에 대한 책임
4.1 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4.2 주주권익 보호
4.2.1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4.2.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있는 공시를 한다.
4.2.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있는 공시를 한다.
5.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5.1 상생경영
5.1.1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BP를 선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행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BP에게 전달 한다.
5.1.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5.1.3 회사는 교육, 재무, R&D 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하여 BP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BP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5.1.4 회사는 BP의 사업장 안전과 BP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BP에게 적극 권장한다.
5.1.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5.1.3 회사는 교육, 재무, R&D 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하여 BP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BP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5.1.4 회사는 BP의 사업장 안전과 BP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BP에게 적극 권장한다.
5.2 BP정보 보호
5.2.1 회사는 BP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BP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5.2.2 회사는 BP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5.2.2 회사는 BP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6. 사회에 대한 책임
6.1 건전한 문화 창달
6.1.1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6.1.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6.1.3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6.1.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6.1.3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6.2 인간의 존엄성 존중
6.2.1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종교·성·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6.2.2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6.2.2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6.3 환경친화적 경영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6.4 사회공헌 활동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5 정치적 중립성 유지
6.5.1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5.2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6.5.2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7. 윤리규정의 적용
7.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7.1.1 본 윤리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7.1.2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7.1.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7.1.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7.1.2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7.1.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7.1.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7.2 윤리상담·신고 및 제보자 보호
7.2.1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 홈페이지(http://www.skplanet.com)에 ‘윤리상담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7.2.2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7.2.2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상담·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관계사 경영감사 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상담·신고된 사안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2.3 회사는 BP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나. 상담·신고된 사안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가.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BP 및 상담·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4 회사는 상담·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상담·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상담·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한다.
마.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나. 상담·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한다.
마.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7.3 윤리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7.3.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실천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7.3.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7.3.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